세계 1·2위 디지털TV용 SoC칩 판매업체간 M&A 시정조치

공정위 "삼성·LG電 원가상승 요인 사전 차단"
  • 등록 2013-03-18 오후 12:00:00

    수정 2013-03-18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TV(DTV)용 SoC(System-on-Chips)칩 시장에서 세계 2위 미디어텍아이엔씨(미디어텍, 대만)가 세계 1위 엠스타 세미컨덕터(엠스타, 대만)를 인수한 것과 관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SoC칩은 연산과 기억, 데이터 전환 등의 개별 반도체 소자가 실행하는 기술을 하나의 칩에서 집적해 구현하는 반도체다. DTV용 SoC칩은 방송신호를 수신, 영상·음성처리 등을 수행하고 TV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이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해외 기업 간 결합으로 국내 전자산업에 미칠 시장지배력의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 등 국내 TV 제조업체는 엠스타와 미디어텍으로부터 이 칩을 구매하고 있어, 원가상승 등 기업결합에 따른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디어텍은 지난해 8월 엠스타의 주식 48%를 취득하고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가격 인상 가능성 등의 우려가 있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시장지배력·경쟁사업자와 격차 확대·심화 ▲시장 선도적 경쟁 소멸 ▲수요업체의 구매전환 가능성 제약 등 DTV용 SoC칩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제품 출시 이후 3분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칩 가격을 신제품의 가격이 6달러 이하였던 경우 6달러 이하 제품의 2010~2012년 평균 인하율만큼, 6달러 이상이었던 경우 6달러 이상 제품의 2010~2012년 평균 인하율만큼을 인하해 구매 종료 때까지 유지토록 했다.

또, 가격·기술 지원 내용, 각종 하자보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서면계약체결을 의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에 대해 발생원인별로 가격 규제, 공급거절 제한 등을 취하고 가급적 서면계약체결의무 부과 등 시장의 자율적 통제가 가능한 조치를 부과했다”며 “앞으로 경쟁제한적인 국제 기업 인수합병(M&A)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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