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 가스배관 건물 외벽서 사라진다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25일 개정 공포
  • 등록 2013-07-24 오전 11:40:50

    수정 2013-07-24 오전 11:40:5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가스사고를 우려해 외부 노출 설치를 원칙으로 했던 가스 배관에 대한 매몰 설치가 허용된다.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묻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건축물 미관 개선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을 25일 개정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가스배관이 외부에 노출돼, 건물 미관뿐만 아니라 관을 타고 이동하는 범죄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매몰 관리방안이 마련돼 이같은 민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사 때마다 도시가스 기사를 불러야 했던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는 손쉬워진다. 전기 콘센트와 비슷한 콘센트형 가스기기 접속기(가스콕)를 건물 바닥이나 벽면에 부착해 일반인도 가스기기를 가스배관에 연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손질되는 것이다. 이사 시 전출자는 배관 막음 조치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새 전입자도 가스기기를 가스배관에 연결하지 않아도 돼 연결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가스계량기 설치장소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외부에서 검침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된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하게 설계된 개방형 온수기는 앞으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스 검침원을 사칭한 피해나 불완전 연소로 인한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후속조치를 내달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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