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배짱영업 메가마트 과태료 철퇴

유통산업연합회 운영위원회 첫 회의서 집중 논의
  • 등록 2014-02-05 오전 11:35:44

    수정 2014-02-05 오전 11:35:4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무휴업일에 배짱 영업한 농심(004370) 계열사 메가마트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유통산업연합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유통기업상생발전·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지난 26일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었다. 하지만 메가마트 부산 동래점과 남천점은 영업을 강행했다. 설 연휴 특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지만, 메가마트는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코스트코는 서울시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메가마트는 지난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1회 위반으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2차 위반, 3차 위반에는 최대 7000만원, 1억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부산시는 메가마트가 유통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식품, 가격, 자원순환, 에너지, 디자인, 건축 등 7개 분야에 걸쳐 무기한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통기업이 의무휴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외에 기업 이미지 실추 등의 역풍을 맞게 된다”며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과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 이승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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