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삼성전자는 1차 소송 당시 애플에 완패했던 것과 달리 애플도 삼성전자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이끌어냈다. 또 손해배상금액도 애플이 청구한 금액(22억 달러)의 2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금액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5일(아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양사가 모두 쌍방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1962만5000 달러(약 1231억 원)을, 애플은 삼성전자에 15만8400 달러(1억5936억 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지난 2일 내린 평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측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수 개월 뒤에 확정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심원단 어떻게 평결했나
배심원단은 애플이 주장한 특허 가운데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959 특허(통합검색 특허)’와 ‘414 특허(데이터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또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침해를 주장한 ‘239 특허(원격 영상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지만, ‘449 특허(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평결 결과에 대해 정보기술(IT)업계는 안드로이드의 성장세를 꺾기 위한 애플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구글을 앞세운 삼성전자의 소송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구글 기술진은 이번 2차 소송에서 애플이 특허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안드로이드의 여러 기능이 개발됐다고 주장했다.
히로시 록하이머 구글 안드로이드 기술담당 부사장은 안드로이드는 아이폰의 기능을 베끼지 않았다고 강조했고, 비요른 브링거트, 다이안 핵본 등 구글 기술진들도 나서 운영체제 기능을 설명하면서 삼성전자의 특허 비침해 주장을 뒷받침했다.
법정 증언 외에도 구글은 삼성전자에 금전적인 지원도 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소송 과정에서 구글은 삼성전자의 재판 방어 비용 일부와 삼성이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액도 일부 부담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도 이번 평결 결과가 ‘삼성과 구글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구글의 수많은 증인을 출석시킨 삼성의 소송 전략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주요 외신들도 이번 평결은 배상액 규모를 포함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리로 해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브라이언 러브 산타클라라 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배상액이 당초 애플이 요구한 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애플이 급속한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의 성장을 늦추기 위해 수년간 소송을 시도해 왔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IT 전문매체인 씨넷(CNET)은 “삼성전자는 애플이 요청한 22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며 “애플도 삼성전자의 449 특허(디지털 이미지 음성 녹음, 재생)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특허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츠(Foss Patent)는 애플 역시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은 삼성이 ’모방꾼(Copycat)‘이라는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근거라고 평가하고 이번 결과가 삼성에게 매우 좋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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