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긴급 신고번호 '122', 세월호 사고당일 0건

  • 등록 2014-07-02 오전 10:54:08

    수정 2014-07-02 오전 10:54: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해양긴급 신고번호 122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전혀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서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사고당일 긴급 신고 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9를 통한 신고는 23건이 접수된 반면, 해양긴급 신고번호인 122를 통한 신고 접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해양 사건·사고 발생 시 통합된 신고접수 창구가 없어 대표 긴급 전화번호인 112, 119, 128 등의 번호로 신고 후 해양경찰로 전달되거나, 해양경찰 대표번호인 1588-0333 또는 114에 문의 후 해당 해양경찰서 상황실로 신고함에 따라 현장출동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커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와 해경은 2007년 7월 1일 해양 관련 사건사고발생 시 국번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해양경찰 긴급출동, 해양긴급 신고번호 122를 개설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 16일 신고가 최초 접수된 곳은 해양긴급 신고번호인 122가 아닌 전남소방본부 119 상황실이었다. 심지어 사고 당일 해양긴급 신고번호 122를 통한 신고는 단 한건도 없었다.

최민희 의원은 “해양긴급 신고번호 122가 개설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사고당일 8시51분 최초 신고가 119에 접수되고,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119는 다시 해경에 3자 통화를 연결, 해경은 고등학생에게 위·경도를 묻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미국의 911, 일본의 119처럼 재난 신고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통합재난관리 신고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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