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전력 공기업 소속 임직원들의 고액 금품수수 행태가 심각한 지경”이라며 ‘징계부과금’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징계부과금 제도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적발됐을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5년 동안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로 인해 가장 많은 징계를 내린 곳은 한전(497건)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한전KPS(71건), 한전KDN(44건), 한전기술(30건), 전력거래소(1건) 등의 순이었다.
한전은 고액 금품수수 37건에 대해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한전기술도 4건에 대해 ‘해임’의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
전 의원은 “임직원의 금품수수 관행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경영진의 근절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징계부과금 제도 도입을 비롯해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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