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한전·한전KDN 등 전력 公기업, 고액 금품수수 심각”

'통큰' 한전KDN, 올해만 7회 중징계..‘평균 3857만원’ 수수
  • 등록 2015-09-18 오전 11:02:04

    수정 2015-09-18 오전 11:02:04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전KDN과 한국전력(015760), 한국전력기술, 한전KPS(051600) 등 전력 관련 공기업 일부 임직원들이 수천만원대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는 등 여전히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전력 공기업 소속 임직원들의 고액 금품수수 행태가 심각한 지경”이라며 ‘징계부과금’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징계부과금 제도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적발됐을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5년 동안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로 인해 가장 많은 징계를 내린 곳은 한전(497건)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한전KPS(71건), 한전KDN(44건), 한전기술(30건), 전력거래소(1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300만원 이상 고액 금품수수에 따른 징계 역시 한전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전KDN(7건), 한전기술(4건), 한전KPS(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력거래소는 고액금품수수에 따른 징계가 없었다.

그러나 금품수수액 규모는 한전KDN이 다른 곳들보다 월등히 컸다. 한전 KDN은 올해만 7건의 고액 금품수수가 적발됐으며 평균 3857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1월 적발된 박모 씨는 협력업체로부터 총 854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최고액을 기록했다. 적발된 임직원들은 모두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전은 고액 금품수수 37건에 대해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한전기술도 4건에 대해 ‘해임’의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

전 의원은 “임직원의 금품수수 관행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경영진의 근절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징계부과금 제도 도입을 비롯해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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