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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 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검찰이 8월 18일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았으면서 정 전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고, 정 전 교수는 결국 지난 9월 12일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과 비교하며 형평성을 문제 삼기도했다.
지난 6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건강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같은 이유로 석 달 더 연장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스펙 의혹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승인 여부는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고려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끌기도 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