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 등 3건을 선정했다.
방통위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된 이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정비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업무 전반에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②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및 영업직원의 교육 등을 장려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 “유료방송사업자 자정 노력 유도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방송시장조사과)” 과제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③우리나라 방송콘텐츠의 창의성과 우수성 그리고 제작역량 등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송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행사 개최 추진(방송콘텐츠교류 협력팀)” 과제를 장려사례로 선정했다.
방통위는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적극행정 면책 및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확대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