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과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가 예년보다 적다”며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로,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사흘간 휴일이 이어진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이어가기 위한 차원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2015년에도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016년에도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임시공휴일이 지정돼 4일 간 연휴가 이어졌다.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 등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