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아파트 놀이터 미끄럼틀에는 어린이 놀이터 이용자 준수사항이 담긴 공고문이 붙어 있다. 공고문에는 이용대상자를 분양세대동 거주 어린이로 제한하고 임대세대 어린이는 이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외부에서는 임대세대 어린이들의 놀이터 이용대상 제외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관리사무소에 시정을 촉구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재산권에 관한 부분이라 참견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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