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세대 어린이는 `놀이터 사용 불가`..지자체 "어쩔수 없어"

  • 등록 2014-10-29 오전 10:26:49

    수정 2014-10-29 오전 10:26:49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대세대 아이들을 놀이터 이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아파트 놀이터 미끄럼틀에는 어린이 놀이터 이용자 준수사항이 담긴 공고문이 붙어 있다. 공고문에는 이용대상자를 분양세대동 거주 어린이로 제한하고 임대세대 어린이는 이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외부에서는 임대세대 어린이들의 놀이터 이용대상 제외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관리사무소에 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은 “놀이터 보수비를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하는데, 임대세대의 경우 분양세대와 달리 아파트 관리비를 다른 곳에 납부한다”며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재산권에 관한 부분이라 참견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아파트 내 시설과 관리비를 통합하는 ‘소셜믹스’ 단지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회적 공감대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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