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이어 난방비까지..내달 1일 가스요금 오른다

산업부, 가스公 인상요청 승인
1660만 가구 도시가스 6.1%-지역난방 4.7%↑
유가 인상 감안..정부 "작년보다 요금 낮아"
누진제 개편 지지부진한데 난방비도 올라.."저소득층 피해"
  • 등록 2016-10-28 오전 10:00:28

    수정 2016-10-28 오전 10:00:28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6.1%, 지역난방 요금이 4.7% 오른다. 정부는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겨울철 서민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이 같은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승인요청을 승인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결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은 현행 3만2427원에서 3만4185원으로 1758원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인상돼 가구당 월평균 2214원의 난방비(전용면적 85㎡)가 오를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14개월 만에 오른 것이다. 환율이 하락(1172→1106원/달러, 5.6%↓)했지만 국제유가가 상승(36→45달러/배럴, 25%↑)하면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요금이 인상됐다. 도시가스 요금(11월 기준)은 원료비(78.3%)에 도·소매공급 비용(21.7%)을 더해 정해진다.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사오는 LNG 가격에 국제유가·환율 등을 반영해 홀수월(1·3·5·7·9·11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한 뒤 ±3%를 초과하는 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내달 1일자로 조정되는 국내 가스요금은 지난 6~8월 국제유가를 적용해 산정했다. 국제유가의 경우 LNG 국제계약 관행 상 평균 4개월 전 국제유가가 국내요금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이 같은 인상에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1월(-8.8%), 3월(-9.5%), 5월(-5.6%) 등 지속적 인하·동결로 작년 말 대비 총 17.3% 인하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요금부담 체감도는 작지 않을 전망이다. 여름철 누진제로 ‘요금 폭탄’을 맞았는데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비까지 인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8월부터 산업부·새누리당·한전(015760) 등이 준비 중인 누진제 개편안은 현재까지도 개편안 내용, 시행시기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대로 가면 겨울철 난방비 누진제 문제까지 불거지게 되고 전기장판 등으로 겨울을 나는 저소득층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누진제 폐지는 곤란하다. 누진제는 전기절약, 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하다”며 “안을 연내에 확정하겠다. 내년 초부터는 개편된 전력 누진제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평균 요금은 내달 1일부터 현행 13.4309원/MJ에서 0.8164원/MJ 인상된 14.2473원/MJ로 조정된다. 내달 1일자로 조정되는 국내 가스요금은 지난 6~8월 국제유가를 적용해 산정했다. 국제유가의 경우 LNG 국제계약 관행 상 평균 4개월 전 국제유가가 국내요금에 영향을 미친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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