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새만금 내 국공유 임대용지에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됐다.
개정안에 따라 새만금 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는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정한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재해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규제 개선, 특례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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