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헌법소원 판결 3대 관전포인트

①세대별 합산
②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③과도하게 높은 세율
  • 등록 2008-11-07 오후 1:32:55

    수정 2008-11-07 오후 1:32:55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오는 13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다가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데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헌재와 접촉해보니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해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 헌법소원의 쟁점은 ▲세대별 합산조항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지나치게 높은 세율 등 3가지로 요약된다. 

◇ 세대별 합산조항

지난 2002년 헌재는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을 주장하는 쪽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 불리해진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합헌을 주장하는 쪽은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을 동일한 성격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개혁실 간사는 "각각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 남녀가 결혼을 해 두채가 되는 것은 엄연히 불필요한 재화를 보유하는 것"이라며 "금융소득이 1000만원인 두사람이 결혼해 2000만원 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합헌 측은 기혼자에 차별적 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결혼한 사람에 대해 사회적 관념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인 차별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1가구 1주택자, 특히 다른 재산이 없는 노년층 및 장기보유자 등은 투기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위헌 측 주장이다. 특히 주택이 인간 생활을 위한 필수품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합헌 측은 1가구 1주택자만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 목적과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종합부동산세 전체 시스템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배려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라고 해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합헌 측의 주장이다.

◇ 과도하게 높은 세율

종부세 세율이 너무 높다는 것도 쟁점이다. 위헌 측은 주택보유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라는 것을 주요 논거로 들고 있다. 25억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경우 1년에 종부세만 2200만원 가량 납부해야 한다. 위헌 측은 납세 원천이 납세자의 소득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세부담이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합헌 측은 "세율이 높은 것은 부동산이 과도하게 한 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경제적인 권리도 제약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합헌 측은 종부세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어 일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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