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오픈마켓 짝퉁 판매 무죄.."항소 검토"

  • 등록 2008-12-03 오후 2:48:03

    수정 2008-12-03 오후 2:48:03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인터파크(03508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한 등산·아웃도어 전문기업 K2코리아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2코리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을 이용하다 얻을 수 있는 선의의 피해는 감안하지 않고 오픈마켓에게만 면책을 부여했다"면서 "판결문을 받아본 뒤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K2코리아가 짝퉁 제품 판매를 방조했다며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2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유사상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진행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대 오픈마켓 업체로써 소비자 보호의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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