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계 "담합 안했는데 무슨 과징금" 반발

"담합 안했는데 과징금 수용할 수 있나"
이의신청·행정소송 검토
  • 등록 2010-02-04 오전 11:43:10

    수정 2010-02-04 오전 11:43:10

[이데일리 이성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일 11개 소주업체에 대해 소주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소주업체들은 "과징금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가격 담합 사실이 없는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잘못됐다"며 제기하고 있다. 

4일 소주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소주산업 근간을 흔드는 무리한 법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날 11개 소주업체들에게 지난해 11월 산정해 통보한 총 2263억 원의 10% 수준인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진로와 롯데, 지방소주사들이 가격담합에 의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회사별로는 진로(000080)가 166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통보 받았다. 이어 무악(26억2700만원), 대선주조(23억8000만원), 보해양조(000890)(18억7700만원), 금복주(14억100만원), 충북소주(4억700만원), 한라산(3억5800만원), 하이트주조(2억900만원), 롯데주류(1억7500만원), 두산(3800만원) 순으로 과징금 규모가 컸다.

이와 관련 업계 1위인 진로는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공정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당사는 담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며 "향후 내부검토를 통해 이의신청,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라도 자도주인 보해주조도 "답합행위를 한적이 없는데 과징금 부과는 맞지 않다"며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이 중심인 금복주는 "가격 결정이 사후 신고제로 바뀌었지만 국세청에서 가격에 대한 행정지도가 이뤄진 만큼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 1999년 `가격사전신고제`에서 `가격사후신고제`로 바뀐 뒤 업체들이 답합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세법상 가격에 대한 문제는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세법의 하위 규정이 바뀌었지만 주세법 상위 법률은 여전히 국세청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주류는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다"는 입장을 밝혀 과징금 금액에 따라 업체들의 반응이 달랐다.

▶ 관련기사 ◀
☞`가격담합` 11개 소주업체에 과징금 272억원(상보)
☞(특징주)진로, 대폭 줄어든 과징금..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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