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50% 합의실패···본회의 처리 난항

  • 등록 2015-05-06 오전 10:40:53

    수정 2015-05-06 오전 10:40:53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가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수치를 명문화하는 것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면서다.

조해진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문제로 조율했지만 끝내 결렬됐다. 새누리당이 수치를 빼자고 주장하자 새정치연합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안 본회의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조 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을 열더라도 우리가 수치를 넣자는 제안을 하기는 힘들다”면서 “소득대체율 50% 상향이 들어간 것 때문에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안 수석은 “공적연금강화와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재절절감분 20% 확보 등 두가지 수치를 조정하는데 합의 실패했고 (회동은) 결렬됐다”면서 “(실무기구에서) 정부 측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조·안 수석은 ‘공무원연금개혁안 본회의 처리 전망’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답했다.

여야는 지난 2일 양당 대표 회동 직후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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