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이통사 배만 불렸을까?..3년 만에 가입자당매출 첫 감소

  • 등록 2015-07-08 오전 10:14:25

    수정 2015-07-08 오전 10:18: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유통법(단통법)으로 제조사와 소비자, 중소 유통점이 모두 루저가 됐다는 보도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공동 해명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단통법이후 이통사들의 마케팅비가 줄고 요금인하는 별로 없어 이통사 배만 불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사실관계 설득에 나섰다.

정부 공동 자료에 따르면 먼저 이통사들의 마케팅비는 크게 줄지 않았고 영업이익 역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반면, 지원금보다 많은 20% 요금할인과 가입비 폐지, 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 등으로 가입자당매출(ARPU)은 줄었다.

▲이통3사 마케팅비 현황(단위 억원)
먼저 위 표에서 보면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3년 4분기 이통3사의 마케팅비는 연간 2조748억원이었는데 , 단통법 시행이후인 2014년 4분기에는 2조1077억원, 2015년 1월에는 2조465억 원이 됐다. 이는 고가 요금제에 집중됐던 지원금을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주도록 한 ‘비례성’의 원칙이 법에 도입된 이유에서다.

▲이통3사 유무선 영업이익 현황(단위 억원)
영업이익 역시 단통법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SK텔레콤(017670)은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3년 4분기 4801억 원, 2014년 1분기 2513억 원을 기록하다 단통법 이후인 2014년 4분기 4525억 원, 2015년 1분기 4078억 원을 기록했다. KT(030200)는 -2663억 원, 224억 원, 165억 원, 2132억 원을 LG유플러스(032640)는 1233억 원,1134억 원, 1959억 원, 1612억 원 등을 기록했다.

이통사의 ’15.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이 극도로 과열됐던 ‘14.1분기와 비교했을 때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분기와 비교하면 단통법으로 이통사 배만 불렀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이전인 2012년 1분기, 2013년 1분기 등의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SK텔레콤과 KT의 영업익은 줄었다”면서 “다만, LG유플러스의 경우 가입자 기반이 적은 상태에서 LTE 도입 이후 꾸준히 가입자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통사 ARPU, 3년만에 첫 감소

이는 소비자 이익과 직결되는 가입자당매출(ARPU)이 줄었다는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이통3사 가입자당매출(ARPU)추이
‘12년 이후 증가추세이던 이통사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15.1분기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실제로 단통법이 도입된 후 통계청이 조사하는 가계통신비가 2분기 연속 줄어들기도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내 이통시장이 여전히 소모적인 지원금으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면 이통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경쟁틀을 바꾸고 자신들의 영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면서 “이통사들이 세계 최저 수준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은 것은 단통법 이후 이통시장이 투명해지고, 마케팅비 절감 등을 통한 서비스·요금 경쟁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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