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계획]⑤[일문일답]한화·하이트진로 일감몰아주기, 최소 1곳 상반기 전원위 상정

"고발요청 기관 확대 등 전속고발권 대안 검토"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추진..특정기업과 무관"
"3배 징벌적 손배제 도입..집단소송제 미정"
"영화·휴대폰·맥주 독과점 해소..퀄컴 소송에 적극 대응"
  • 등록 2017-01-05 오전 9:30:00

    수정 2017-01-05 오전 9:3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 사건 관련해 “하이트진로와 한화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며 “상반기 중으로 한 건 이상을 위원회에 (제재 관련해) 상정할 계획”이라고 5일 말했다. 법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비롯해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브리핑 주요 내용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하이트진로·한화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 결과 발표는?

△하이트진로, 한화에 대해 몇 가지 현장조사를 했다. 이 부분은 현재 굉장히 빨리 끝내기 위해서 실무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 상반기 중으로 1건 이상을 위원회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2단계로는 일감 몰아주기를 자료를 다 받아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이익을 봐야 할 것이다.

-공정위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최근엔 여당에도 그런 기류가 있다.

△마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인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이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의무고발제를 도입했는데 이것 역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면서 경제민주화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의무고발제 대상 기관 수를 확대하거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지난해 도입이 안 됐다.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이유는 특정 그룹에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호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은 특정 그룹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룹 계열사 중 금융사를 가진 그룹에 똑같이 적용된다. 금산분리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단순명료하게 해서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중간금융지주회사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기조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현재 여야 간에 구조를 봤을 때 저희가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4당 체제로 돼서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징벌배상제 도입을 위해 부처 간 협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는 여러차례 해서 의견 접근이 어느 정도 됐다.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공감대)는 이뤄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자체만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업자들이 (소비자 피해) 이 부분을 조심해서 법 위반하지 않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징벌적 배상제와 함께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징벌배상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집단소송제를 연계하는 것이 맞다. 다만 집단소송제는 공정위만의 검토 사안이 아니고 법무부, 관계부처와의 협의 사항이다. 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징벌적 배상제에서 정한 손해배상 책임 한도가 3배인데 근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에 포함돼 있는데 3배로 규정이 돼 있다. 기존 입법례가 있으니 우선 3배로 결정한 것이고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징벌배상제의 조건으로 제조사의 ‘고의성’이 있는데 기준은?

△가습기살균제처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상황에서 만들어서 주의도 없이 사용하게 만들었으면 고의성이 입증이 되는 것이다.

-영화산업 독과점 폐해 개선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어떤 규제가 시장에서 걸림돌이 되는지에 대해 전문가 용역을 통해 시장을 분석해 솎아 낸 뒤 개선방안을 찾고 개선할 것이다. 공정위가 다양한 산업에 대해 해온 것이고 올해는 이동통신과 영화 산업에 대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부처와 협의도 할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에 맥주시장 관련 종합적인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했고 올해 업무보고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 맥주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언제 나오나?

△맥주시장 촉진안은 기획재정부·국세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부 걸림돌, 이견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진행 중인 사항이다. 금년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관련 부처와 협의가 돼야 한다. 공정위가 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 완료)하는 게 아니다.

-정부가 위해징후를 감지하기 위해 포털 글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 인권문제 등의 우려가 있다.

△위해징후 시스템을 위한 포털 빅데이터 분석을 정부가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가치판단은 쉽지 않다. 다만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이 하면 정부보다 더 나을 수 있지만 현재 민간에는 이 같은 서비스가 없다. 공정위가 하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민간이 하는데 정부가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가맹 분야 관련해 지자체에 일부 공정위 업무를 위임하나?

△범위는 확정된 것 없다. 법 개정 사항으로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다.

-독점적 시장구조 개선 관련해 이동통신 분야가 꼽혔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통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산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선 단순한 예로 보시면 된다. 보조금 상한제는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판단하는 것도 있다. 이게 소비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형태로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동 통신 규제 관련해 본다고 하면서 힌트를 드리려고 하니까 보조금 상한제가 예시로 들어갔다. 이 부분은 아직은 익지 않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현재로선 보조금 상한제가 미래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다. 주무부처 협의도 없이 할 순 없다. 전체적으로 3사 독과점 통신 체제로 오면서 소비자 피해가 오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협의를 하겠다.

-구글에 대한 조사는?

△조사 중인 사항을 말씀 드릴 수 없다.

-퀄컴 1조원 과징금 이후 소송 대응은?

△이 부분은 표준 특허의 (국제적 약속인) 프렌드 확약을 지키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다. 세계 최초로 제재를 한 것이다.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소송에 들어가면 공정위의 소송팀을 탄탄하게 구성해 대응할 것이다.

-공정위 송무담당관(개방형 직위)에 삼성 출신 변호사가 내정돼 논란이다.

△언론의 지적대로 기업의 사내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 공정위에 와서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송무담당관을 하는 것이 분명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아직 최종 인사가 확정되지 않았고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있다. 결론이 나기 전에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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