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우피해' 충청지역 피해조사…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청주 90억원 피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야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 등록 2017-07-21 오전 9:25:33

    수정 2017-07-21 오전 9:25:33

17일 32사단 천안대대 장병 50여명이 충남 천안시 병천면 수해현장에서 밀려든 토사를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지역에 대해 중앙 피해합동조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22일부터 충북 청주, 증평, 괴산, 보은 진천과 충남 천안을 대상으로 중앙 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해 피해규모를 확정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청주에서 90억원, 진천·증평에서 75억원, 괴산에서 60억원, 천안에서 10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안전처를 비롯한 국토부, 행자부, 농식품부 등 9개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민간점누가 8명 등 총 3개반 51명으로 구성한다.

합동조사단은 피해규모 조사를 하고 피해원인을 파악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하천의 폭이 좁아 하천제방이 유실된 경우에는 하천 폭을 넓히고 하천 내 교량도 하천 폭에 맞게 새롭게 설치한다. 하수관거의 통수능력이 부족해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관거를 확장하거나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물이 잘 빠지도록 복구한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피해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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