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에 닭고기가 없네?" 멕시코서 회수 조치

  • 등록 2021-10-06 오전 10:07:19

    수정 2021-10-06 오전 11:27:43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멕시코서 회수 조치됐다.

멕시코 정부는 한국 제품인 불닭볶음면 등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라면들을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회수하기로 했다.

멕시코 정부, 닭고기가 함유돼 있지 않은 불닭볶음면 회수 조치.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지난 4일(현지시간)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전했다.

12개 제품 중엔 치즈 붉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신라면 컵라면 등 한국 제품도 포함됐다.

PROFECO는 치즈 붉닭볶음면의 경우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해 놓고 실제 표기 성분 상엔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함유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용 제품인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의 경우 포장 이미지엔 당근이 있지만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은 점, 신라면 컵라면 등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리카르도 세필드 PROFECO 청장은 치즈 붉닭볶음면을 언급하며 “닭고기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닭고기 함유량이) 적다”며 ‘기만 광고’라고 말했다.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은 “PROFECO 발표 이후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품들을 진열대에서 치운 상태”라며 “표기 개선 등을 거쳐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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