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만큼 끔찍한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그놈이 나온다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복역 중 재소자 폭행 혐의로 형기 1년 늘어
  • 등록 2022-09-01 오전 10:38:27

    수정 2022-09-01 오후 1:13:2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10월 중 출소한다.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이 9월 출소한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됐던 김근식이 10월에 출소한다. 전과 19범인 그는 지난 2006년 11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 예정이었다. 다만 복역 중 재소자 폭행 혐의로 형기가 1년 늘었다.

김근식은 2000년 아동 강간치상 혐의로 5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2006년 5월 8일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그는 다시 9살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그는 인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A양에게 “도와달라”고 유인해 승합차에 태우고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6월 4일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 중이던 13살 B양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며칠 뒤인 6월 8일에는 인천 계양구에서 하교 중이던 10살 C양을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김근식은 인천 계양구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13살 D양을 성폭행하는 등 범행을 이어왔다. 그는 주로 심야가 아닌 등굣길이나 하굣길 학교 앞 또는 주택가에서 성폭행하는 수법을 썼다.

김근식은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이 같은 범행에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자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당시 김근식 수배전단 (사진=KBS)
그는 그해 8월 11일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지만 도피처 마련이 쉽지 않아 9월 9일 다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 후에도 김근식은 경기 고양에서 12살 E양을 성폭행했다. 그러다 결국 그는 9월 1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검거됐다.

조두순 못지않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김근식은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6년에 형이 확정된 김근식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김근식과 같이 과거 법률의 적용을 받아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고지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 적용된 신상공개제도(폐지) 및 등록 및 열람제도(구)를 활용해 출소 후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힐링 미소
  • 극락 가자~ '부처핸섬!'
  • 칸의 여신
  • 김호중 고개 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