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 동료인 기혼자 B씨와 2017년 7월쯤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B씨의 배우자 C씨가 두 사람이 불륜 관계임을 알게 되자 A씨는 사실을 은폐를 위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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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역시 합의된 성관계라는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무고죄의 경우 국가 심판기능이 저해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과 이익도 혼란을 겪을 위험이 커지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다른 사건으로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후 현재 복직해서 다니고 있다. A씨가 동종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면서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해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