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해" 고소한 30대女…벌금 500만원

2017년부터 불륜 관계였던 A·B씨
B씨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무고'
A씨, 1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항소심서 감형…"동종전과가 없다"
  • 등록 2022-11-14 오전 10:15:00

    수정 2022-11-14 오전 10:15:0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결혼한 직장동료와 합의해 성관계를 해놓고선 이 사실을 상대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 동료인 기혼자 B씨와 2017년 7월쯤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B씨의 배우자 C씨가 두 사람이 불륜 관계임을 알게 되자 A씨는 사실을 은폐를 위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C씨는 A씨를 상대로 이듬해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3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했다. 당초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가 같은 회사에 다니며 친해진 경위나 주고받은 사진, 메시지 등의 증거를 토대로 둘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무고를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항소심 역시 합의된 성관계라는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무고죄의 경우 국가 심판기능이 저해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과 이익도 혼란을 겪을 위험이 커지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다른 사건으로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후 현재 복직해서 다니고 있다. A씨가 동종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면서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해 감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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