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위원회의는 전날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심의했으나 최종 부결됐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전 위원장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감사원 사무처의 보고와 달리, 감사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전 위원장에 대해선 `불문`(묻지 않음)하기로 했다. 즉, 전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심의 결과에 격렬히 반발했다고 전해졌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위원회에는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감사 결과도 올라가 있었다. 직원들은 사실상 희생양”이라며 “직원들에 대한 감사야말로 불법 감사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유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결과에 항의했다는 것에 대해 “감사원 최고 심의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방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유 총장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도록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법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전 위원장의 근태 문제를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유권해석 등을 문제 삼고 감사를 진행했다. 전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감사원이 ‘조작 감사’를 벌였다며 규탄, 공수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