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판뒤 되사면 양도세 환급..조특법 개정

  • 등록 2014-01-07 오전 11:19:40

    수정 2014-01-07 오전 11:19:4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를 판 뒤 이를 다시 사들이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판 농가가 농지를 다시 사들일 때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고 7일 밝혔다.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은 농가가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팔아 부채를 갚고 해당농지를 7~10년 장기 임차해 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판 농가는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을 갖는데, 농가가 환매권 행사를 통해 소유권을 다시 찾을 수 있어 실질적인 양도로 보기 어려운 만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거나 환급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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