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마지막날, 기초연금법 처리 무산.. 방송법도 진통 거듭

  • 등록 2014-02-28 오전 11:49:37

    수정 2014-02-28 오전 11:49:37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이도형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8일 상설특검 등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130여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기초연금법과 방송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을 지속하고 있다.

기초연금법은 여야간 추가협상 없이 사실상 4월 국회로 넘어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2월 국회 처리 무산을 공식화했다.

기초연금법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연계시 지급 대상 확대 또는 지급액 인상으로 맞서왔다.

이에따라 4월 국회로 이월되더라도 여야간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난항은 거듭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은 넘겨주는 무책임한 트집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거대야당의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미방위도 이날 오전 방송법을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하던 법안소위가 1시간 여만에 정회되면서 법안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최대쟁점은 방송법 개정안 중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4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민영방송 편성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미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이고 방송법 취지는 공영·민영 구분없이 보도기능에 대해서는 공적책무를 부여해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야가 2월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원내지도부 협상 등을 통해 막판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입장차가 워낙 큰 점을 감안할때 4월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개혁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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