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영란법 가족 신고조항 등 쟁점…유승민 "당론없이 할 것"(상보)

가족신고 조항과 가족 범위 문제제기…"연좌제 없애야"
문제점 있어도 통과하자는 의견과 수정처리 의견 팽팽
  • 등록 2015-03-01 오후 10:02:34

    수정 2015-03-01 오후 10:16:08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누리당이 1일 밤 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정책 의원총회를 여는 가운데, 법 취지에 공감하고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일단 처리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의견과 수정입법해 처리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가족·친지가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 조항과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넓게 잡은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은희 의원은 의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그대로 통과와 수정 통과 의견들이 있고 안 하자는 쪽은 없다”며 “국민이, 또 시대가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작용이 있겠지만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수정 (의견) 쪽은 연좌제 문제, 부정 청탁은 부탁과 애매한 게 많다. 법은 악한 사람만 (처벌)대상이 돼야 하는데 여론에 밀려 법을 통과시키는 건 포퓰리즘이란 논리”라며 “야당이 원안을 고수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게 되니까 찬성하자는 게 찬성쪽 논리”라고 설명였다.

민현주 의원은 “찬반을 떠나서 가족관계 범위, 신고의무, 연좌제는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그는 “찬성 입장은 부정부패 척결은 시대정신으로 시행하며 부작용은 그때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해 왔다. 청렴사회를 위해서는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정무위 안(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포함)에 반대 의견이 많고 취지는 공감하지만 위헌과 독소 조항은 수정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야당도 만나보면 개인적으론 반대하면서 당론으로 그렇게 해서 정략적으로 하고 있다. 가족 신고 조항은 없애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모두발언에서 김영란법을 끝까지 당론이 없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나는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 결심을 안 했다. 의원들 자유토론에 영향을 미칠 어떤 발언도 자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토론부터 기명 표결까지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해주길 바란다”며 “만약 지도부 방침이 있다면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때와 같이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당론은 끝까지 없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 토론을 바탕으로 내일 최고위원회에 보고 하고, 내일 하루종일 어쩌면 (본회의가 있는) 모레 아침까지도 야당과 이 문제를 갖고 협상에 나서겠다”며서 “화요일 아침 일찍 다시 한번 의총에서 협상결과를 보고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표결처리할 수 있으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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