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 ‘안녕하세요’ 말 건 아저씨가.." 여학생은 공포에 떨었다

CCTV 당시 피해자 미행하는 모습 찍혔지만..
손 잡는 등 추행하는 모습 확인 안 돼
재판부 "좁은 인도에 통행하는 사람 많아서.." 무죄 선고
  • 등록 2022-12-11 오후 6:57:21

    수정 2022-12-16 오전 10:11:52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길을 지나는 여학생을 뒤따라가 손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도로를 걸어가는 B양의 왼쪽 손을 동의 없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수사기관에서 길을 걸어가는 도중 모르는 아저씨가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건 뒤 자신을 뒤따라왔고 왼쪽 옆으로 와서 왼손을 갑자기 만졌다고 진술했다.

B양은 왼손을 만진 후에도 A씨가 신호등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가까이 다가왔고 신호가 3번 정도 바뀌었지만 A씨는 건너지 않고 옆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B양을 따라가는 모습, B양이 잠시 멈추면 같이 멈추고, 다시 B양이 걸어가면 따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친구와 함께 걷는 B양을 앞질러 걸어간 뒤 뒤따라오는 B양을 계속 쳐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신고 경위를 비춰 볼 때 강제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CTV상에 A씨가 B양을 뒤따라 걸었으나 좁은 인도가 시작되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많아지면서 두 사람의 거리가 일시적으로 근접했으며 B양을 추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영상들이 비추는 곳 이외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에 닿은 사실이 있더라도 보행속도와 도로 및 행인 상황 등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가까워져 손이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40대 남성 A씨는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자살예방상담(☎1393)등에 전화하여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