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자 우울증 등으로 서울대학병원 의사에게는 정신과 진료를, 인하대병원 의사에게는 무릎 통증으로 인한 진료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구치소 내에 적절한 의사와 의료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외부 진료를 고려하게 됐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류 제출 및 심사 등이 이뤄졌으며, 구치소 허가 하에 외부 진료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외부 의료진이 구치소에 방문해 진료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의 장이 시설 근무 의사의 의견을 고려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역시 교정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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