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성추행한 男 "아내인줄 알았다" vs 법원 "말도안돼"...이유는?

  • 등록 2015-07-20 오전 10:31:51

    수정 2015-07-20 오전 10:31:51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잠든 처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1)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처형이 잠든 틈을 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처형을 아내로 착각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자매의 체형과 체격이 서로 달라 혼동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단은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자매를 실제로 본 후 결정됐다.

재판부는 “한눈에 봐도 두 사람은 체형과 체격이 서로 다르다”며 “A씨가 아내를 처형으로 착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가 출근 한 후 사건이 벌어진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처형을 아내로 착각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후 병원비를 내며 처형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4년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의 언니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잠들어 있던 처형 B씨의 하의를 벗겨 강제 추행했으나 술에 취해 처형을 아내로 착각했고 또 옆에 누워있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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