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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일본제철이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 일본 정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판결 이행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12일 NHK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가 전날 기각되자 “일한(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교섭 상황 등을 토대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위자료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시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면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은 요지부동이다. 일본제철뿐 아니라 같은 취지 소송에서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 역시 일본 정부 입장에 맞춰 한국 대법원 판결을 외면하고 있다.
일본제철이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즉시항고로 대응했지만, 전날 대구지법 민사2부가 기각했다. 일본 정부는 원고측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면 대응조치에 나설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