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 혁신금융서비스 자문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처음
  • 등록 2024-05-02 오전 10:02:02

    수정 2024-05-02 오전 10:02:0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금융위원회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는 효성그룹의 관계사인 갤럭시아머니트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매입한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이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이다.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증권의 발행·거래 수요를 포용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를 통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었다,.

본 혁신금융서비스는 위와 같은 입장 표명 이후에 토큰과 미러링된 수익증권의 발행과 관련해 샌드박스로 지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 개정 전에는 그 자체로 전자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토큰증권의 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본 서비스의 신탁수익증권은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되고, 이와 미러링한 토큰이 발행 및 거래되는 구조다.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발행되는 신탁수익증권은 항공기 엔진에 대한 리스계약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에 대한 조각투자에서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항공기 엔진 리스에 관한 안전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항공사들에게는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스페어엔진(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안정적인 항공기 운항과 안전 등을 위해서 보유 엔진의 10% 수준의 스페어엔진을 보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리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공 안전 및 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그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디지털금융과 금융규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의 공동팀장인 이정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항공기금융 분야의 전문가인 류명현 변호사(33기), 신탁법 분야의 전문가인 노유리 변호사(37기)를 주축으로, 금융규제 분야 전문가인 조경준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김진건 변호사(5회), 한경원 변호사(9회) 등이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이며 적재적소의 자문을 고객에게 제공했다.

자문 총괄 이정명 변호사는 “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신탁 등 투자자보호 장치의 안정적 기반을 토대로 조각투자상품의 범위를 항공산업으로 스케일업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업구조의 설계?변경, 기초자산인 항공기 엔진과 관련된 각종 법률 이슈, 가치평가 및 관리방안, 신탁 관련 법리 및 투자자 보호 장치, 컨소시엄을 포함한 다양한 참여당사자들의 역할, 책임 및 계약관계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이슈 발생 시의 대안 제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팀이 고객과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금융당국의 질의에 대한 고객의 충실하고 신속한 답변을 지원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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