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기' 쓴 최서원, 오늘 대법 선고…징역 18년 확정될까

  • 등록 2020-06-11 오전 10:09:45

    수정 2020-06-11 오전 10:09:4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선고가 오늘(11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가 받는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을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연합뉴스)
파기환송심은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63억여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최씨는 최근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출판했다. 최씨는 “나는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투명인간’ 역할을 부여받았다”면서 “어느 날 갑자기 비선 실세 국정 농단이라며 이야기를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라고 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 역시 “형식적 사법절차는 곧 끝나지만 그때부터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와 판사, 대법원, 기자들까지 모두 인정한다”며 “최씨가 받았으니까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것인데, 그 논리는 비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법리가 동원됐는데, 묵시적으로 어떻게 공모를 할 수가 있나”라며 “정적을 타도하기 위한 법리로 악용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람 맞아?…가까이 보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