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선처한다”더니...재판부에 “교사 유죄 선고해달라”

  • 등록 2023-08-30 오전 10:52:07

    수정 2023-08-30 오전 10:52:0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측이 아들에 대한 정서 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진=연합뉴스)
30일 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등에 따르면 주씨 측 국선변호인은 지난 21일 수원지법에 “정서적 아동학대 사실이 명백하니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특수교사 측의 언론 인터뷰와 편향된 언론 보도가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부모가 마치 가해자로 전락해 일과 일상을 모두 잃게 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주씨 측은 의견서, A씨의 경위서, 유죄 증거 등을 모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필요하면 검찰 통해 증거로 제출해 달라”며 이를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기까지 와버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10월 30일 열릴 다음 공판에서는 약 2시간 30분 분량의 녹음파일 전체가 재생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녹취록만으로는 안 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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