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LG유플 주한미군폰 특혜”..LG유플 “단통법 위반 아냐”

  • 등록 2015-09-10 오전 10:12:34

    수정 2015-09-30 오전 10:12: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의 주한미군 상대 영업행위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한 특혜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지만, LG유플러스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데일리가 확인한 결과 LG유플의 주한미군 폰 판매는 올해 7월 1일 이전 개인명의 임에도 법인 명의폰(LB휴넷)으로 운영되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단통법 상 지원금 차별이 이뤄진 증거는 논란이다.

왜냐하면 LG유플러스가 국민에게 공시한 단말기 지원금을 그대로 주면서, 주한미군의 근무 시기(9개월, 12개월, 24개월)에 따라 할부로 돈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즉 국민이 24개월 약정을 통해 29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일단 해당 주한미군은 9개월을 쓰더라도 23만7000원의 지원금을 받아 유리하다. 하지만 중간에 해약하면 위약금은 24개월 기준으로 내고 있다.

이를 차별로 본다면 주한미군에 대한 특혜로 볼 소지가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측은 “주한미군의 특성상 주한미군교역처의 요청으로 주둔기간 만료로 한국을 떠나는 주한미군이 단말기 할부잔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말기 할부기간을 주둔기간과 일치시킬 것을 요청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미군부대 내 LGU+ 영업형태(출처: 전병헌 의원실). LG유플러스는 이 자료의 수치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경우도 9개월 공시지원금이 아니라 24개월 공시지원금으로 운영되고(할부기간이 9개월), 미국으로 떠날 때 24개월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입수한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런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한미군 가입고객을 ‘LB휴넷’ 명의 법인고객으로 등록한 후 주한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UBS)을 LG유플러스 고객 서버와 별도로 관리하는 이중고객 장부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9개월 약정의 보조금으로 23만 7천원(LG전자 Volt의 경우)을 지급했는데, 국내 이용자들은 9개월을 약정상품을 할 수 이용할 수 없으며 9개월 이용자의 경우 공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국내 이용자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지만, 주한미군은 23만 7천원의 보조금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단통법제3조(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금지),제4조(공시내용과 다른지원금 지급금지의무)위반 △공시지원금 대비 약 2배의 불법지원. 내국인이라면 지급불가 조건(경품 $20에 해당하는 AAFES Gift Card를 공시하지 않고 추가 지급)△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 사용의 제한( 이용약관 위반)△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 사용의 제한 및 법인(대리점)명의 4대 초과 개통 시 회사가 정한 기준 충족(상장법인 등)하도록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해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 일 것이다. 또한 단통법 등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전산을 운영하는 것 역시 위법행위로 보이며, 주한미군에게만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에 대한 차별이며 기만행위라 할 것”이라고 설명하며,“방송통신위원회는 조속한 실태 조사를 통해 통신 대기업의 부도덕한 불법행위가 어떻게, 얼마만큼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로 확인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을 복수로 운영한 것은 주한미군의 경우 영업의 목적에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한 것이다. 규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회사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해명했다.

법인명의 개통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AAFES(주한미군교역처)에서 미군의 신분증인 ID 카드의 복사 또는 스캔을 불허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국민과의 지원금 차별에 대해서는 “일반이용자와 동일하게 24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공시된 지원금을 주한미군 이용자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9개월 또는 12개월 약정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24개월 약정을 채우지 않고 9개월 또는 12개월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즉 9개월과 24개월의 차이는 약정기간이 아니라 할부금을 내는 기간의 차이라는 주장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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