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 강화에 팔걷은 국회…한국판 사베인옥슬리법 나올까

회계사 출신 의원들, 지정감사제 확대-회계감사·컨설팅·실사 동시 수행 금지 주장
"11월 법안소위에서 회계제도 개선방안 입법화 본격 논의할 것"
  • 등록 2016-10-23 오후 3:11:33

    수정 2016-10-23 오후 3:11:33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공인회계사 출신 의원이 보강된 국회가 한국판 사베인 옥슬리법(Sarbanes Oxley Act)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가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회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출신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장기업에 한해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정해주는 지정감사제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혼합선임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거론했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장사 전체에 지정감사제를 도입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안이란 평가가 많았다. 이에 최 의원은 기업이 6년 동안은 자유선임제로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후 3년은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회계감사 시장은 상장 예비기업이나 부실 징후 기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더 낮은 감사수수료를 제시하는 회계법인이 선호되면서 감사투입 시간과 인원이 줄어든 데 따른 감사의 질 저하 문제가 고질적인 병패로 지적돼 왔다. 기업이 감사인을 선택하다보니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이 을(乙)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것도 회계 투명성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정감사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최 의원은 또 최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042660)이 회계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의 자회사인 딜로이트컨설팅에 실사 용역을 맡긴 사례를 들어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자회사가 실사 업무를 맡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령상 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회계감사를 하는 기간에는 자산 등에 대한 실사나 가치평가 등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 미국 최악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일컫는 엔론 사태 당시 회계법인 아서앤더슨은 엔론에 회계감사와 컨설팅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했다. 똑같은 선생님이 시험문제의 정답을 알려주면서 채점을 하는 격으로 미국에서도 사베인 옥스리법을 통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분식회계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파트 인력을 늘리고 강제조사권, 계좌추적권을 부여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채 의원은 이달 25일 회계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자 등을 초청해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회에선 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수용해 회계법인의 최저 감사보수와 적정 감사인력,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표준투입기준(MSI; Minimun Standard Input)을 만들고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늦춰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도 거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에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11월 법안소위에서 정부 발의안과 의원입법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 설명

사베인옥슬리법 : 2002년 7월 제정된 미국의 기업회계개혁법으로 회계부정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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