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 손혜원, 법정 출석…"사법부가 명명백백 밝힐 것"

손 의원, 26일 오전 9시 37분쯤 남부지법에 모습 드러내
  • 등록 2019-08-26 오전 9:58:27

    수정 2019-08-26 오전 10:14:30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사진=손의연 기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26일 법정에 출석했다

손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7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푸른 자켓을 입은 손 의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손혜원과 혈맹들’, ‘한올회’ 등 지지자들은 손 의원의 이름을 연호했다.

손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주실 걸로 기대한다”고 짧게 말한 뒤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미리 받아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조카,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손 의원이 받은 목포시의 자료가 보안 문건인지 여부를 두고 다툴 전망이다.

검찰은 이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손 의원 측은 이 자료에 대해 목포시가 이미 공청회에서 공개했기 때문에 비밀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 의원은 조카 명의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차명 보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손 의원이라고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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