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아들, 父에 "엄마와 이혼해 주세요"라고 말한 이유

  • 등록 2023-04-05 오전 9:57:12

    수정 2023-04-05 오전 9:58:5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내가 20년 전 집을 나간 뒤 아들을 홀로 키어온 남편이 이제와 아내와 이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전했다.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의 아내는 결혼생활이 답답하다며 과거 중학생이던 아들과 남편만을 두고 집을 떠났다. 남편은 엄마 없는 아이란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아들을 키웠다고 한다.

이후 장성한 아들은 며느릿감을 데려왔고, ‘버리지 않고 잘 길러주셔서 감사하다’며 A씨에게 집을 나간 엄마와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 며느리 역시 아들 선택에 동의했다.

A씨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내와의 기나긴 악연을 끊어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20여 년간 연락 없던 아내와 이혼이 가능할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예진 변호사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와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연락 두절이 됐다면 악의의 유기로, 살아 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고 3년 이상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먼저 아내의 주소지를 확인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아내의 생사나 이사 간 주소지를 알 만한 다른 가족들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족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보내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친족 사실 조회를 통해서도 아내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며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를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판결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혈연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자녀를 기르지 않은 비양육자 가족관계 증명서상에는 이혼한 상대는 삭제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 및 상속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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