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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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장성한 아들은 며느릿감을 데려왔고, ‘버리지 않고 잘 길러주셔서 감사하다’며 A씨에게 집을 나간 엄마와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 며느리 역시 아들 선택에 동의했다.
사연을 접한 김예진 변호사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와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연락 두절이 됐다면 악의의 유기로, 살아 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고 3년 이상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친족 사실 조회를 통해서도 아내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며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를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판결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혈연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자녀를 기르지 않은 비양육자 가족관계 증명서상에는 이혼한 상대는 삭제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 및 상속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