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초미세먼지도 예보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령 공포
미세먼지도 경보제 대상 추가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시행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미준수 자동차업체 과징금
  • 등록 2014-02-05 오후 12:00:00

    수정 2014-02-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5월부터 초미세먼지(PM2.5)도 시범 예보된다. 또한, 현재 오존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대기오염 경보제가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에도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오는 6일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및 경보제 확대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시행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의 시범예보를 종료, 6일부터 예보제를 본격 시행한다.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좋음-보통-약간 나쁨-나쁨-매우 나쁨의 5단계 등급으로 예보할 예정이다. 또한, 초미세먼지와 오존은 5월부터 시범 예보를 시행한 후 내년 1월부터 본 예보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오존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 대상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도 추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경보단계는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구분해 발령하고, 경보 발령 시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69.9%인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기존 2010년 자료에서 2011년 자료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등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배기량 기준으로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차량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100~260cc의 중형 및 50~100cc 소형은 단계적으로 검사대상에 추가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기간은 2년이며, 신차의 경우 최초 3년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다.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이 지나 검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판매대수에 기준 미달성량의 g/km당 1만원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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