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영업정지 기간 중 SK텔링크 우회영업 금지

  • 등록 2014-03-07 오전 11:59:54

    수정 2014-03-07 오후 1:32:1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어긴 이통3사(SK텔레콤(017670)(주), (주)KT(030200), (주)LG유플러스(032640))에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텔링크를 통해 우회영업할 수 없도록 했다.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는데, SK텔레콤이 해당기간(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동안 SK텔링크를 통해 우회모집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알뜰폰 영업은 영업정지 기간에 허용되는 게 원칙이나, SK텔링크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이고 재판매 사업자로 등록할 때 조건으로 우회영업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했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기 통지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고 우회 영업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부과한 SK텔링크의 별정통신사업 사후 부과 등록 조건에 따르면 △등록사업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의 직원이나 유통망을 활용한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마케팅비의 상호보조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비계열회사인 재판매 사업자와 등록사업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등록사업자의 계열회사의 유통망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이용약관 인가 대상인 기간통신역무를 포함하여 결합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비계열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배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인 도매제공 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용량의 배분 등에 있어서 부당하게 지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그간 KT와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 중 SK텔레콤이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 SK텔링크를 통해 우회 영업을 해 왔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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