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는데, SK텔레콤이 해당기간(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동안 SK텔링크를 통해 우회모집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알뜰폰 영업은 영업정지 기간에 허용되는 게 원칙이나, SK텔링크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이고 재판매 사업자로 등록할 때 조건으로 우회영업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했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기 통지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고 우회 영업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약관 인가 대상인 기간통신역무를 포함하여 결합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비계열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배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인 도매제공 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용량의 배분 등에 있어서 부당하게 지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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