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은 29일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국은 28일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 감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미국은 예고한 대로 지난 1992년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 아래 부여했던 특별무역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별무역지위 박탈 시 홍콩은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최고 25%까지 부담하고 비자 발급, 투자 유치 등 특혜도 사라진다.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중국 직수출로 전환하는 데 물류비용이 늘고 대체 항공편을 확보하기까지 단기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이 98.1%에 이른다.
다만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더욱 확대됐을 때 기회 요인도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중국이 홍콩을 경유한 대미 수출길이 막힌다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이 상대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광학기기, 철강, 플라스틱, 통신장비 등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