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빈 소주병만 30개"…사흘 방치된 2살, 사망 당시 현장

  • 등록 2023-06-16 오후 12:41:24

    수정 2023-06-16 오후 12:41:2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0대 친모가 사흘 동안 외박하면서 2세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 공판에서 사망 당시 방 내부 사진이 공개됐다.
연합
1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사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아들 2세 B군이 사망한 채 발견된 당시 촬영된 자택 사진을 공개했다.

사망 당시 B군은 상읨나 입은 채 천장을 본 상태로 누워있었다. 얼굴과 목 주변에 구토로 추정되는 흔적이 남았고 시신에 변색도 시작된 상태였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발견 당시 주거지에는 30병 정도의 빈 소주병이 늘어져 있었고 밥솥의 밥도 상해 위생 환경도 불량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를 하지 않은 그릇이 쌓여 있었다.

검찰은 “과 전문의 소견으로도 또래 평균보다 발육이 좋지 않은 B군은 62시간 넘게 극한 상황에서 버틸 체력이 없었다. 아이를 장기간 방치했을 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진술로 미뤄봤을 때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지난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 B군을 혼자 둔채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생후 20개월이었던 B군은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1년 동안 60차례나 아이를 혼자 두고 집을 비웠다. 1년 동안 영양상태도 부실해 사망 당시 B군은 비슷한 연령대보다 성장이 느려 신장, 몸무게가 평균에도 못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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