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바뀐다…"투자자 정보 제공 강화"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 세분화·체계화
내년 1월 공시…금감원 "현장점검 등 실시"
  • 등록 2023-12-26 오후 12:00:00

    수정 2023-12-26 오후 7:25:18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증권사별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기준을 강화했다.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를 이전보다 세분화하는 등 공시 시스템을 개선하면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의 세부현황과 추이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투자자의 증권사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 공시를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합리적인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을 위해 금투협, 주요 증권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10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제정한 바 있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는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해 운용하고, 얻은 운용수익 중 예탁금 관련 직·간접 제반비용 등을 차감한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관련 공시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료율 산정 방식 등이 ‘깜깜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먼저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이 체계적으로 공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종류별, 금액별로 예탁금이 나타나도록 공시화면을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증권사별 공시 방식이 다르고, 다양한 예탁금 이용료율 정보가 혼재돼 공시됐지만, 앞으로는 투자자가 증권사별 예탁금을 종류·금액별로 나뉘어 이용료율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감원은 증권사의 이용료율 변동추이, 증권사의 운용수익률과 운용수익률·이용료율 간 차이 등이 추가로 공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향후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추이와 함께 운용 후 얻은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증권사의 자율적인 예탁금 이용료율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증권사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투협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에 ‘예탁금 이용료 자주 묻는 질문들(FAQ)’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예탁금 이용료 산정방식 등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향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변동 및 공시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규준의 안정적 정착 및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내년 1월 ‘2023 4분기 기준 증권사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하고,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등을 위해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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