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면 영업정지, 돈 내놔” 너클 낀 10대들, 다른 주점서도 행패 [영상]

술 주문하고 “미성년자인데” 협박한 10대들, 다른 주점도 들러
“똑같은 수법으로 돈 요구...경찰 부른다고 하니 도망쳐”
  • 등록 2023-12-28 오전 10:09:48

    수정 2023-12-28 오전 10:09:4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도 시흥의 한 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뒤 “미성년자가 들어오면 영업정지가 아니냐”며 가게 주인에 돈을 요구한 10대 청소년들이 피해 가게에 오기 전 다른 주점에서도 비슷한 행패를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주점에 방문하기 몇 시간 전인 23일 오후 8시 30분경 B주점에 들어서는 10대들. (사진=제보자 제공)
2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새벽 1시경 A주점에서 너클을 끼고 난동을 부린 청소년들은 불과 몇 시간 전인 23일 저녁 8시 30분쯤에도 B주점에 들어가 술을 요구했다.

이들은 B주점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가게 주인에 돈을 요구했다. B주점 주인은 여러 차례 이들의 나이를 확인했지만 거짓말로 나이를 속였고, 가게 주인에게는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보이지 않도록 방문을 닫도록 요구한 뒤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주점 주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답했고 이들은 도망치듯 주점을 벗어났다고 한다.

지난 23일 저녁 8시30분쯤 경기 시흥의 B주점으로 들어서는 10대들. 이들은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도망치듯 B주점을 벗어났다고 한다. (사진=제보자 제공)
이후 이들은 다음날인 24일 새벽 A주점에 들어와 같은 수법으로 가게 주인을 협박해 현금을 받아갔다. A주점 주인인 C씨는 이데일리에 “제가 당한 수법과 똑같다. CCTV가 안 보이도록 방문을 닫으라고 시킨 뒤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앞서 C씨는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에 이들을 손님으로 받았다가 “미성년자가 들어오면 영업정지”라는 협박을 받고 수십만원의 현금을 갈취당했다. 당시 이들은 자신을 ‘22살’이라고 속이며 “급하니까 빨리 술을 달라”고 재촉했고, 술이 나오자 C씨에 “사장님. 미성년자 여기 오면 영업정지 맞죠?”라며 자신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B주점에 갔던 이들은 몇 시간 뒤인 24일 새벽 1시경 A주점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가게 주인을 협박해 현금을 요구했다. 영상 속에서는 이후 출동한 경찰은 이들에게서 현금 수십만원과 ‘너클’을 압수하는 모습이다. (사진=제보자 제공)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너클’을 꺼내 보이며 주점 벽을 쳐 훼손하고, C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빼앗고도 “돈을 더 가져오라. 없으면 꿔 오라”며 추가로 돈을 더 빼앗았다. C씨가 가게로 돈을 빌리러 간 사이, 경찰에 ‘가게에서 미성년자에 술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C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가게에 온 이들은 2005년생으로, 만 18세 미성년자였다.

C씨는 “주민등록증 검사를 안 한 제 죄는 달게 받겠다. 하지만 흉기를 든 강도와 다름 없는 일을 당했는데 ‘현행범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들을 풀어줬다고 한다”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눈 뜨고 당해야 한다. 생계와 직결된 매장은 영업정지를 두 달이나 당하는데 이들은 아무런 제지도 당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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