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에 남편A씨를 매달고 경북 안동시 풍산읍 일대를 2~3km가량 질주한 34살 주부 B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7일 낮 1시20분쯤 자신의 차량 보닛 위에 남편A(49)씨를 매단 채 도로를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질주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별사고없이 끝 맺었지만 남편A씨는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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