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구글 '끼워팔기' 독점 인정했는데..공정위는 무혐의 논란

EU, 구글 OS 반독점법 위반 최종 결론
글로벌 사업자들의 ‘끼워팔기’ 논란 속 전 세계 반독점 소송 속개 중
한국만 연이어 무혐의로 종결..선탑재 앱 삭제법 만들어야 하나
  • 등록 2016-04-21 오전 10:39:51

    수정 2016-04-21 오전 11:08:3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각)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러시아에 이은 두 번째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안드로이드 사용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구글의 이 같은 행동이 모바일 앱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제한했으며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가로막았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계약에서 한 화면에 11개의 앱을 선탑재(미리탑재) 할 것을 계약 조항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의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고,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네이버(035420)와 다음(현 카카오(035720))이 구글이 자사 OS 내 구글검색을 선탑재하고, 국내 회사의 검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글은 선탑재 이후에도 국내 시장점유율이 10% 안팎에 머문 반면, 네이버의 점유율은 계속 70%대에 머물렀다”며 “소비자가 네이버와 다음 앱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재가 존재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면서 2013년 7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이런 공정위의 무혐의 판결은 구글이 과거 EU로부터 제기된 반독점 소송전에서 방어 논리로 활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무혐의 판결 이후 2위 사업자인 다음은 구글에 밀렸다. 공정위가 구글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시점 이후로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모바일 검색 시장 점유율
구글 선탑재 앱, 삭제 어려워

구글의 자사 앱 선탑재 정책은 소비자에게도 불편함을 준다는 지적이 많다. 일단 숫자가 너무 많고, 해당 앱을 삭제하려고 ‘루팅(Rooting)행위를 하면 수리 시 AS가 불가능해 선탑재 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재산권과 선택권 침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4년 4월부터 출시된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원할 경우 내부 메모리에서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출시된 ’삼성 갤럭시 S6‘ 사례를 보더라도, 구글 검색, 구글 플레이, G메일, 구글 지도, 유튜브 등 수많은 선탑재 앱들을 삭제할 수 없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3월 앱 순이용자 수 10위 중 9개가 선탑재 앱이었으며, 특히 구글의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가 약 2970만 명의 순이용자를 확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구글의 막강한 영향력에 개발사들도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개발사가 구글플레이를 통한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항의를 하지 못한다”며 “모바일 앱 유통에서 구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구글에 한번 찍히고 나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3사와 네이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맞서는 토종 앱스토어 ‘원스토어’를 런칭하기로 했다.

공정위, 구글-오라클 봐주기?…“역차별 개선” 목소리

국내 IT기업들은 정부의 역차별 규제를 개선해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도 한국시장에서 국내 기업들과 똑같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지난 13일 오라클의 ’끼워팔기‘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오라클이 기업에 데이터를 저장, 검색,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을 판매하면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결합해 판 것은 끼워팔기가 아니라는 게 공정위 판결이다.

공정위는 지난 1년 동안 오라클이 60%에 달하는 국내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소위 소비자를 가둬두며 시장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지적해왔으나, 결국 두 서비스(DBMS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독립된 상품으로 보기 힘들다며 끼워팔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인식은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앱스토어에 대한 불공정 약관 조사 때도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는 구글, 애플은 손도 못 대고 국내 기업들만 규제했다”며 “공정위가 번번이 해외 기업에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선탑재 앱 삭제 쉽게 하는 법 만들어야 하나

이와 관련 정부의 선탑재 앱 삭제 가이드라인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10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의원은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가 국내 스마트폰 OS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90%를 넘는다”며, “구글과 애플이 국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생태계 전반에 걸쳐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등 시장을 독식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등에서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환불규정 등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규제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성신여대 법학과 황태희 교수는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 앱 선탑재, 제3자 앱 등록거부, 앱마켓의 높은 수수료 등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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