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소송 당하는 트럼프의 '비상사태'

캘리포니아주 비롯 여러주에서 소송 제기
시민단체도 이미 소송…민주당도 위헌소송 예정
  • 등록 2019-02-19 오전 9:40:14

    수정 2019-02-19 오전 9:40: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도 줄줄이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8일(현지시간) CBS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이의 제기 소송을 준비 중이다. 뉴멕시코, 오리건, 미네소타, 뉴저지, 하와이, 코네티컷주 등도 이 소송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인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은 국익이 분명한 사안에 집중해 왔다”면서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미국 입국 시도 비율이 2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상황이 비상사태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번 선포로) 피해를 보았다는 증거는 최소 80억개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네바다, 뉴욕주 등도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 행정부는 비상사태의 적법성을 놓고 미국의 주정부들과 소송전을 벌일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15일 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소송 제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비영리 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다른 목적으로 배정된 자금을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갈등을 빚으면서 미국 정부는 역대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에 빠진 바 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이번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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