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결혼식장서 축의금 강탈"

  • 등록 2021-06-21 오전 10:30:17

    수정 2021-06-21 오전 10:30:1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채권자가 채무자 딸의 결혼식장에 나타나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채무자 A씨가 채권자 B씨를 상대로 공갈, 강요, 불공정 추심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A씨측은 B씨 등이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A씨 딸의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주지 않으면 식장에서 난동을 피우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축의금을 강탈한 사실도 알렸다.

앞서 B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린 A씨는 일부를 갚지 못하자 지난 해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돼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빚을 갚지 못한 건 인정했지만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가고 협박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게 적용하는 혀의는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현재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양측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경찰측은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라장사의 포효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