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 내년 1월 시행

법 시행전 관리처분인가승인 받지않은 단지 혜택
  • 등록 2008-11-05 오후 2:33:50

    수정 2008-11-05 오후 2:33:5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11·3대책을 통해 재건축 규제완화를 발표한 가운데 규제완화 시기와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건축 규제완화 중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은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의무건립(보금자리주택 대체)이다. 두 사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이번 완화내용을 추가해 12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의무건립 폐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는 시행령만 개정하면 돼 연내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 규제완화를 적용 받을 단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적용 받을 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협의,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규제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 단지를 최대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통과되지 않은 단지는 규제완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시행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동·호수 추첨까지 마친 단지는 사업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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