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억대 횡령 혐의' 이상직이 했다는 말…"나는 불사조, 살아날 것"

  • 등록 2021-04-22 오전 10:34:23

    수정 2021-04-22 오전 10:34:2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나는 불사조”라며 사법망에서 자신이 빠져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21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 16일 전주지법 출서 당시 엘리베이터에서 변호인에게 불사조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이 “사람들이 날 자꾸 건드린다. 나는 불사조다.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 노조 설명이다.

노조는 “당시 이 의원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던 노조 관계자가 이러한 대화를 들었다. 이 의원이 웃으며 ‘(자신이) 부처님이 됐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박이삼 노조위원장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지만 이 의원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본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배후에 권력의 뒷배가 있을 것이란 의혹을 낳는 발언”이라고도 말했다.

거액의 횡령 혐의까지 받는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상식 이하의 행태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이 의원은 회사 돈으로 딸의 1억원 포르쉐 차량 리스 비용을 충당한 것에 대해서 ‘딸이 안전을 고려해 고급 차량을 이용했다’는 취지로 답해 비난을 자초했다.

이 의원은 “중학생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한 딸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했으나 둘째 아들은 죽었다. 교통사고에 극심한 두려움을 갖게 된 딸은 주변인들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차를 추천받았고 그게 9900만원 상당의 포르쉐”라고 밝혔다. 딸 차량 리스 비용을 회사 돈으로 대 횡령 혐의를 받는 것과 하등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해명이다.

이 의원은 또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는 “다른 분들도 검찰의 수사에 똑같이 당할 수 있다”며 위협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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