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안은 아내와 중학교 동창들…이들의 수상한 교통사고

  • 등록 2023-05-22 오전 10:48:08

    수정 2023-05-22 오전 10:48:08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생후 얼마 안되는 아이를 차에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긴 20대 부부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지난해 2월 경기 광주시 한 주택가에서 이륜차를 이용해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20대 남성 A씨와 그의 부인 B씨, 중학교 동창 C씨 등 4명의 보험사기단을 붙잡아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C씨 등 중학교 동창인 2명과 함께 2018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도 광주와 성남시 일대에서 이륜차로 배달 중 후진하는 차량이 보이면 뒤에서 고의로 충격하거나, 렌터카에 아내 B씨를 태운 워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37차례에 걸쳐 1억 6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부인 B씨는 첫 사고 당시 임신 6개월이었으며, 출산 이후 자녀가 19개월이 될 때까지 16번에 걸쳐 자녀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A와 B씨는 A씨의 도박 빚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1월 보험사로부터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교통사고 이력과 금융거래 내역 및 휴대폰 등을 분석해 B씨(A씨의 아내)와 동창 등 3명이 공모해 범행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면서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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